공유물분할
공유물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물건을 뜻합니다. 상속, 개발, 토지 교환 등 공동 소유에 대한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만약 공유자 중 한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허나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물의 처분’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유지분은 각각의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의 경우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은 내가 소유한 몫에 한정해 처분하거나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유관계 해소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268조에 의거,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여러 명이 지분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어 갖는 형식입니다.
단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맺었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사실상 공유물의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또한 단 한사람이라도 제외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물 분할이 제한되거나 전원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공유물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소송 중 지분을 이전 받은 제3자도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송 당사자로 참가해야 합니다.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돼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과 재판상분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재판상분할의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대상의 가액이 감손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고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보통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에 따른 효과에 대해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 공유관계는 해소되고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뒤 부동산이 분할됐다면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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