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속임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뜻의 ‘사해(詐害)행위’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상을 입히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망가뜨리고, 타인에게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민법 제406조에 의거,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자가 고의성을 갖고 채무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친인척에게 매매하고, 가압류채무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또는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권의 설정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고,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만약 빚을 진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요건에 대해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의 승인, 포기는 사해행위와 거리가 먼 경우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권리포기, 채무면제, 채무승인, 회사설립행위 등 단독행위와 합동행위를 불문합니다.
·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채권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효과에 대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 결과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서 등기청구권도 특정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중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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