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하도급은 이행대행자를 시키는 것이지만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건설업의 하도급은 부분하도급에 제한됩니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단,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해 하도급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지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한 부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