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조망권
일조권·조망권
일조권
일조권은 햇볕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돼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체의 발육, 신체 및 정신 건강 등을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일조권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조망권
조망권도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로 봅니다. 조망권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건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건물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됩니다.
조망권의 범위는 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보이는 경관 중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조망에 따라 주거 환경이나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차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건물주 또는 시공사와 거주민 간 갈등을 빚은 사례도 많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조망방해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례에 따르면, 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00여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일조 및 조망 저해, 주택 균열 등 물질적 피해가 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 배상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조망권은 통상적으로 주변에 조망할 가치가 있는 강, 산, 공원 등 자연경관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에 따라 조망피해를 판단하고 있으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하늘이나 땅 및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개방비율이 감소할 경우 답답함과 폐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 및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제출한 용역 결과 분석자료 중 개방률이 20% 이상 감소하는 세대는 조망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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