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보도


<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하라’는 소장 받았다면 >


- 경계에 설치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철거 의무 없어


과거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으로부터 ‘경계침범’ 관련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 부동산 경계분쟁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기존 토지 소유자나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 및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침범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상대방의 요구에 무작정 내 집의 일부를 허물어 내어 줄 수는 없는 노릇인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씨는 2000년도 초반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웃 B씨로부터 ‘담장이 넘어왔다, 담장 누수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는 A씨 외 여러 명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B씨가 “피고들이 이 사건 담장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기 위해 이웃들을 상대로 소장을 보낸 것이다.

 

이에 A씨가 경계측량을 해보니 담장이 넘어간 것은 맞으나, 담장은 A씨가 아닌 이웃이 지은 것이었다. 또한 담장 누수는 매립된 하수도 때문인데 하수도 역시 A씨의 소유가 아니었다.

 

내가 짓지 않거나 내 소유가 아닌 건축물로 인해 소송을 당한 A씨를 포함한 피고들은 이 사건 담장을 피고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B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었다. B씨가 이 사건 담장의 설치에 관해 양해 또는 동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담장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해 일종의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피고들에게 담장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239조에 따르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서로 경계가 이웃해 있는 땅의 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계선상에 설치돼 있는 담은 서로 경계가 이웃해 있는 땅의 소유자들 공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많은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했을 것이고, 설치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것도 많으며, 그 후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돼서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 것이다.

 

만약 기존의 담장에 대해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 담장은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상린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유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 없이 담장을 처분할 수 없고, 피고들에게 담장 철거 및 담장이 위치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서로 이웃한 사람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에 대하여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경계표의 특수성, 상린자 간의 관계, 공유 추정의 목적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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