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탈퇴 시 환불을 보장합니다.”
가입계약과 연계된 상품판매 광고에 나오는 단골멘트다. 방문판매법에서는 구입 후 14일 내에 철회하는 경우 환불을 보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번 가입하면 임의로 탈퇴하거나 환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러한 환불과 관련된 법 규정이 있을까? 다행히 최근의 법 개정으로 환불규정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있어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점을 악용한 일부 대행사에서 토지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확보가 거의 다 됐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하면 조합 측은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법을 새롭게 개정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반드시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가입비 납부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률 부칙으로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가입 날짜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11일 이후여야만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니 일단 가입하라고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가입 당시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기사원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221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탈퇴 시 환불을 보장합니다.”
가입계약과 연계된 상품판매 광고에 나오는 단골멘트다. 방문판매법에서는 구입 후 14일 내에 철회하는 경우 환불을 보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번 가입하면 임의로 탈퇴하거나 환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러한 환불과 관련된 법 규정이 있을까? 다행히 최근의 법 개정으로 환불규정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있어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점을 악용한 일부 대행사에서 토지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확보가 거의 다 됐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하면 조합 측은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법을 새롭게 개정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반드시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가입비 납부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률 부칙으로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가입 날짜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11일 이후여야만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니 일단 가입하라고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가입 당시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기사원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