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SNS 보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약…해제는 >


- 분양사 통해 대출도 받아…계약금 환불, 대출계약철회권도 행사를


최근 새로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중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면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 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그만큼 분양사의 홍보에 주의해야 한다.

 

A씨의 경우를 보면, A씨는 SNS에서 서울시 은평구 소재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팝업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했더니 분양사 측에서 연락이 왔고, 모델하우스에 예약을 잡고 방문했다. 총 분양대금이 8억원 이상이라 A씨가 금전이 부족하다고 하자, 분양사에서 1000여만원을 빌려줘서 A씨의 돈은 200여만원 정도만 들어갔다. 그리고 분양사와 연결된 금융권을 통해 추가로 분양사에서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될 것 같아 분양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분양사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회피하기만 했다.

 

A씨의 경우,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조항에 적용된다. 보통 “부동산 분양과 방문판매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방문판매법에는 방문판매와 함께 전화권유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은 길거리 호객 행위, 전화 권유 판매, SNS 홍보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분양사 측에 해당 분양계약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더불어 대출 시행사 측에도 분양사를 통해 실행한 대출 관련해서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분양사 측은 A씨의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해 계약해제 확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고 대출도 취소돼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분양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계약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과정부터 계약 내용 등 세부적인 상황을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약철회권과 대출계약철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계약 해제를 주장해 볼만한 근거를 찾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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