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 지역주택조합원 분담금 증액…탈퇴할 수 있나 >

- 계약서에 ‘확정분담금’ 약정있다면 계약 해제·분담금 전액 환불 가능


미국 주도의 ‘커다란’ 금리인상, 전세계적인 ‘살인적’ 물가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계속되는’ 전쟁으로 원자재 값 등이 상승하면서 건설원가가 폭등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3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건설원가의 폭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이 건설사와 계약할 때 고액의 공사대금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미 건설계약에 따라 건축 중인 조합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국 조합원의 사업이므로 공사대금의 증액은 조합원 분담금의 증액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증액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하고 있는 조합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입 당시 예견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액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를 시작할 때 그 사업의 규모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금을 증액한다고 해도 계약해제나 탈퇴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만 가입 당시부터 확정분담금을 약속했는데 그 후 분담금을 증액했다면,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평가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지역주택조합은 남양주시 모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해 신축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A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홍보관 외벽에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이라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영상홍보물에도 “600만원 확정 분양가. 추가분담금 ZERO!”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홍보했다. 이러한 확정 분양가 홍보를 믿은 C는 A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약사항에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분양가”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후 A조합은 창립총회에서 “공사비 및 사업비 상승으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부담금은 조합원 모집시 제시한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결의를 했고, 이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도 “추가분담금 없이 확정 분양가”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합은 3년 후 임시총회에서 총회 의결로 추가분담금 납입을 결의하고, C에게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라는 통지를 했다.


이에 C는 이와 같은 통보는 조합가입계약상 확정분담금에 따른 아파트 공급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A조합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A조합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C가 계약 체결당시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면 원고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위 계약 내용과 달리 임시총회에서 C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분담금 부담 결의를 하면서, C가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계약 체결당시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면 C에게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A조합이 위와 같이 C에게 미리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한 이상 C는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분담금 약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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