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임을 입증하고,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갑휴지, 수세미 등 각종 생필품을 주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홍보관으로 유도를 한다. 이렇게 찾아가 계약하는 경우, 소비자는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이러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 판매’라고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특별한 입증 없이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면,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전화를 통한 호객행위는 어떨까?
임대업을 하는 B업체는 대행업체를 두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을 권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이 분양대행업체의 담당직원은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유선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했다.
담당직원은 A씨와 약속시간을 잡고 지하철에서 만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홍보관으로 A씨를 데려간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것을 권유했다. 마침 사무실이 필요했던 A씨는 직원의 말에 혹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여 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중 계약이 영 마음에 걸렸던 A씨는 분양담당직원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분양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연이어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업체측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업체는 수락을 거절했고 결국 A씨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해 체결된 계약이자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역시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고, 이로써 B업체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A씨에게 이 사건 계약금에 대해 A씨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계약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취소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전단지, 갑휴지 등 방문했을 당시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그게 어렵다면 CCTV를 통해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임을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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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임을 입증하고,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갑휴지, 수세미 등 각종 생필품을 주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홍보관으로 유도를 한다. 이렇게 찾아가 계약하는 경우, 소비자는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이러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 판매’라고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특별한 입증 없이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면,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전화를 통한 호객행위는 어떨까?
임대업을 하는 B업체는 대행업체를 두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을 권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이 분양대행업체의 담당직원은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유선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했다.
담당직원은 A씨와 약속시간을 잡고 지하철에서 만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홍보관으로 A씨를 데려간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것을 권유했다. 마침 사무실이 필요했던 A씨는 직원의 말에 혹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여 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중 계약이 영 마음에 걸렸던 A씨는 분양담당직원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분양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연이어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업체측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업체는 수락을 거절했고 결국 A씨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해 체결된 계약이자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역시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고, 이로써 B업체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A씨에게 이 사건 계약금에 대해 A씨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계약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취소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전단지, 갑휴지 등 방문했을 당시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그게 어렵다면 CCTV를 통해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임을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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