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지 [MBC 실화탐사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통행로 분쟁’ 관련 인터뷰


2025.11.20 (목) MBC 실화탐사대 337회

"이 집을 왜 사서..."

「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통행로 분쟁 관련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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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보자 부부는 경기도 양평의 한 작은 단독 주택을 경매로 구입했습니다.

- 저희가 지금 여기 공기 좋고 물 좋은 양평에 집을 좀 얻어서 이제 잘 지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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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골칫거리인 집으로 함께 가봤습니다.


- 저희 집 옆입니다. 여기 앞에.

저게 뭐예요? 진입 금지인데요.

- 여기를 막아놔서 그렇습니다.

막아놨다고요? 누가 그랬을까요?

-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문젯거리입니다.

뭐죠? 주차 금지요? 공용도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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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집 앞을 막고 있는 주차 금지 표지판.


- 여기가 저희 집인데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고정해 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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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왜 저게 있죠?

이 때문에 차량은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차 공간인 거예요?

- 네. 만들어 놨는데도 못 들어가요.


아니,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네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죠?

도착한 곳은 마을 회관.

- 여기다 대고 다시 걸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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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편함의 시작은 올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CCTV 확인해 보니까 8월 27일에 잔디공사를 하고 잔디공사 나가자마자 그날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난 4월 부부는 집과 마당 그리고 도로에 접한 땅을 낙찰받고 조금씩 수리했다는데요.

8월 27일 잔디 기초 공사가 있던 날.

공사 차량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인데요. 저 때만 해도 좀 깔끔한데요.


인부가 떠난 후 오후 6시경.

노란 거 저거, 표지판 아닌가요? 단 30분 만에 끝난 표지판 설치. 

기습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도 하네요.


경매 낙찰 후 7개월이 지났지만, 부부는 표지판 때문에 여태 이사도 못했다는데요. 


대체 누가 설치한 걸까요? 

표지판을 설치한 사람. 

그 정체는 바로 제보자의 윗집 노부부였습니다.


- 윗집 할아버지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리 이제 못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막 욕하시고 내 땅에다가 왜 허락도 없이. 이런 식으로 늘 레퍼토리는 비슷하세요.


"자꾸 남의 도로 사용하고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아무 말 없이 와서 공사하고 남의 도로 다 사용하고 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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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보자 집 그리고 노부부 집과 노부부 아들 소유의 빌라가 있는데 

이 길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 같은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제보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 전부 다 자기 땅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조목조목 따졌죠. 

저희도 그 경매한 분한테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라 이거죠. 국유지 도로랑 섞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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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길은 윗집 부부 아들 소유의 대지와 함께 국유지 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감정 평가서에도 도로라고 표현했고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답니다.


현황 도로처럼 보이는데요. 


계속된 갈등에 군청 도로과에도 문의했다는 부부. 

- “누구나 쓸 수 있다. 그 도로는 공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누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희를 보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왜 갑자기 표지판을 세운 걸까?


안녕하세요.

- 차가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죠. 요리 좀 대든가.

저기 막혀서 못 들어가요.

- 아, 제가 접을게요.


무언가 챙겨나온 윗집 할아버지.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네요.

저렇게 표지판이 눕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네요.

자유롭게 도로를 사용하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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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이 길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 옛날에 여기가 수로 관로, 구거가 있었대요. 

흙으로 덮여져 있었고 제가 와서 이 빌라를 짓고 (제 집) 신축을 했는데 도저히 제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제가 이쪽을 땅을 (도로로) 내놓고 확보를 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표지판) 안쪽으로는 공용 도로고, (표지판부터) 여기는 개인 대지고 그거예요.


본인 집까지의 통행로가 필요해 흙으로 덮여있던 구거와 빌라 앞 대지를 합쳐서 직접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로로 쓰려고 했던 거네요. 

그런데 왜 막습니까?

길을 막은 이유는 한 약속 때문이랍니다.


- 이 나무 있는 부분은 제보자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자기(제보자)가 이걸 다 철거를 한 다음 넓게 해서 같이 사용하죠.


나무가 심어진 땅은 국유지와 맞닿아 있어 그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경매받기 전부터 있었나 봅니다. 


윗집 할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제보자 부부가 경매 낙찰 후 

울타리와 나무를 치워 도로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답니다.


- 8월 1일 자, 그건 정확히 기억해요. 마당은 흙 교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애당초에 얘기하고 틀리지 않느냐?

여기는 나무를 철거하고 넓게 같이 쓰면서 일을 하겠다 해놓고 

양해도 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하고 내가 차로 가로막았어.


이때만 해도 표지판으로 막을 생각은 없었다는 할아버지.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유는 뭘까? 


- 잔디 공사 하러 왔을 때 새벽부터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부가 이 행동을 해요.

아이고 설마요? 놀렸다는 거죠?

- 예. 너 용용 죽겠지. 너 약오르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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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할아버지의 주장처럼 제보자 부부는 정말 가해자일까?


- 저희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하세요. 거짓말을 해도 분수 있게 하라고 하세요.


-

중략

-


양쪽 입장차가 꽤 크네요. 

이 표지판까지 세운 걸 보니까 감정의 골이 꽤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장, 모두 제보자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나무 땅 때문인데요.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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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제보자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죠. 

펜스만 옮겨주면 이 나무든, 모든 물건이든 알아서 해도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점유를 포기하겠다’, ‘너에게 점유를 넘겨주겠다’라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합의하에 펜스를 옮기신 다음에 나무를 베어버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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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지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측량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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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물론 이제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국유지 위에 설치가 돼 있다면 군청에서 이걸 철거하라. 

이걸 설치한 사람한테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곳에 이런 공작물을 설치하면 

교통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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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결과가 관건이겠네요.

과연 표지판이 세워진 곳은 국유지일까 사유지일까? 


제보자의 민원으로 군청 주관하에 경계복원 측량이 개시됐습니다.

윗집 할아버지와 제보자 부부가 참석한 현장.


- 근데 길을 막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니라고 만든 건데.

- 길이 아니라 개인 대지라니까 나도 똑같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과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 도로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내셨냐고?

- 이 도로를 낸 것은 제가 냈죠. 그러니까 이걸 짓기 위해서

- 건축법에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를 내신 거잖아요.

-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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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을 지을 때 통행로 4m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마 할아버지께서 도로 사용하겠다고 군청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거 같아요.


과연 경계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 걸까?


- 측량 다 끝났습니다.

- 어쨌든 저기 표지판은 들어가 있나요? 지금 사유지 안쪽으로?


자,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어디죠?

아슬아슬하게 사유지에 있는 표지판.


이거 사유지였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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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관계자]


조치를 취하려면 관계법에 저촉이 돼야 하는데 국유재산이 아닌 구간에 설치한 거를 

저희가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적으로는 해드릴 게 없고 그거는 경찰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표지판이 국유지에 설치된 게 아니라 행정 조치 못하고요. 

사유지에 설치했더라도 현황도로 쓰는 곳으로 막았기 때문에 

교통방해죄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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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시간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로 먼저 푸는 게 좋지요.

이미 깊게 뿌리내린 갈등. 과연 풀릴 수 있을까?


결정적으로 왜 저걸 박으셨을까요?

- 저는 사실은 좋게 풀면 좋지요. 이웃 간에 뭐 하러 인상 쓰고 살면 내 자신도 괴로운데.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얘기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울타리와 나무를 제거해서 도로를 쓰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나무 철거하고 펜스 철거하시면 저거 표지판 치워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예. 그런다면 저도 얼마든지 좋죠. 그건 제일 처음에 저분들이 와서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면 표지판을 치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윗집 할아버지.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무 땅의 주인 제보자 부부는 과연 어떤 생각일까?

-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 이걸 (나무 땅을) 도로로 내놓을지, 내놓으면 우리는 지나갈 수 있잖아. 

가능은 하겠지.


필지 가지고 분쟁이 좀 해결되면 바로 도로를 내실 생각이세요?

- 네. 그렇죠.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 다행입니다. 

지역 사회는 결국 대화를 통해 움직입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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