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길 없는 땅의 재산가치를 지키는 주위토지통행권 >


< 길 없는 땅의 재산가치를 지키는 주위토지통행권 >

‘맹지’에 최소한의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권 및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가 펜스나 울타리로 통행을 차단하는 경우,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맹지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수단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제도다.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접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단순 편의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를 실제로 사용 및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입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맹지 소유자 A씨는 오랜 기간 인접 토지주 B씨의 땅을 통해 도로로 출입해 왔다. 그러나 B씨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며 통행을 전면 차단하자, A씨는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A씨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에게 통행권이 존재함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통로가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받는 데 있었다. 법원은 대체 통행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엄격히 따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체 통행로가 존재하더라도, 지형이 지나치게 험하거나 차량·농기계 이동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로와 접하지 않아 다른 출입 방법이 사실상 없는지, ▲대체 통행로가 있더라도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지, ▲통행 위치와 방법이 인접 토지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통행권자는 법원이 정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 인접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인접 토지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로만 인정되며, 통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따른다.


정리하자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은 단순한 이론적 권리 확인에 그치지 않고, 통행로 없는 땅에서 실제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수단이다. 맹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권과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면 토지 현황, 출입 가능 여부, 대체 통행로의 현실적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정리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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