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보도


< 지역주택조합, 임의로 조합원제명 통보했는데 >

- 조합원지위확인소송으로 조합원 인정받고, 납입금 청구해 환불 받아


부동산 경기 불황에 최근 지역주택조합 고발, 조합장 실형 등 여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일부 정리하기 위해 임의로 제명시키고 납입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조합원은 어떤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까?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지위확인을 통해 조합원으로 인정받고, 납입금 전액을 청구해 환불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해 납입금 총 3000여만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입했다.

 

그 후 사업부지가 B블럭에서 C블럭으로 변경됨에 따라 A씨는 조합 측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후 A씨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D블럭으로 변경계약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 제명 통보를 해 온 것이다.

 

앞서 A씨는 가입계약 체결을 한 이후 꾸준히 조합과 연락하며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했으며, 특히 이사를 가는 사실과 이후 변경되는 주소에 관해서도 미리 고지한 바 있었다. 이사 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후 사업 진행을 문의하자 비로소 주소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강제 해지됐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조합 가입계약 체결 이래로 무려 7년 가량이나 조합원으로서 사업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우선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조정신청을 통해 A씨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주위적 청구를 받았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은 A씨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통해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취하하고, 납입금 청구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 사건은 조합의 사업대상지 변경과 의뢰인의 이사로 인해 여러 개의 블록이 얽혀 있어 사안이 매우 복잡했으나, A씨 측은 각 블록들은 사업대상지 변경만을 의미할 뿐 실질적인 시행자는 추진위원회가 유일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즉, A씨는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다른 블록으로 변경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 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그것이 추진위원회 내지 같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의 조합원 제명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가입 당시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는 특정 시일까지 B블럭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본래 환불 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조합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무효로 판단됐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조합원지위확인소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어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조합에서는 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의 진행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면, 해결방안을 빠르게 찾아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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