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보도


< 유일한 통행로, 토지소유자가 통행방해 한다면 >


-무작정 도로 막으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주의 필요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될까?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하며 공로(公路)라고도 불린다.


만약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침해를 받은 자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訴求) 할 수 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A 지자체는 개인 소유인 통행로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 확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전 소유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부지는 경매에 넘어갔고 상대방인 B씨가 경매를 받았다. 


이전 소유자가 통행로에 대해 기부채납을 약속했기에 A 지자체는 통행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B씨는 본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됐고 자기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모르고 경매를 받았기에 공로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철제 펜스를 치는 등 통행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했다. 


해당 통행로는 마을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돼 도로 대부분 펜스에 가려지다 보니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들 통행조차 힘들었다. 이에 마을 주민에 대해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A 지자체는 통행방해 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했고, B씨가 처 놓은 철제 펜스로 인해 차량 통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을 채권자로 특정하는 것부터 사건을 시작했다. 


B씨가 경매 당시 경매 물건 정보에도 해당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임이 명시돼 있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매수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경매 당시 도로로 이용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해당 토지를 매수한 뒤 5년 이상 도로인 현상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B씨는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했다. 결국 특정인에 대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소유권을 남용해 채권자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었다.


법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고 통행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A 지자체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채권자로 지정된 마을 주민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받아들여 철제 펜스 등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비록 소유자일지라도 통행로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방법 등으로 통행인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포함되고, 무작정 펜스를 치는 등 도로를 막아버리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   사업자 번호 : 101-88-02750
 Tel 02-3487-1190 | E-mail law2@lawjnk.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COPYRIGHT(C) 2018 BY LAND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




상담신청
부동산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