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보도


< 아파트 분양계약했는데 계약서에 하자 있다면 해지 가능 >

- 분양 계약서에 수분양자 날인 없다면 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하락,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해지를 구하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

 

하지만 분양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때 분양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한다.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분양계약 해지는 더 어려워진다. 만약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가 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분양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양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을까?

 

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즉, 분양업체가 분양계약을 진행할 때 사기나 기망행위 등의 위법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길거리 현수막을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방문 당일 아파트를 계약해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비로 천여만 원을 납입했다. 너무 급하게 계약한 것 아닌가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고 분양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취소가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답답해진 A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았다. 담당 변호사가 분양 계약서를 살펴보니 시행사 측의 날인만 있고 수분양자였던 A씨의 날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변호사는 분양사측에 A씨가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한동안 답변이 없던 분양사측은 곧 바로 계약금 전액 환불에 응했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일사천리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업체 측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 초반부와 후반부의 분양계약 해지 가능성은 하늘과 땅 차이이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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