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모르면 당한다...기획부동산의 실체>


[사진=이데일리 제공]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좋은 땅이 나왔는데 사두라고 권유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김재윤(42)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기획부동산’이라고 의심할 대목을 이렇게 짚었다. 김재윤 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현재 광명시흥 땅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의 수임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8일 김 변호사와 서울 서초동 명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기획부동산의 실체와 피해 사례, 사기 방지법 등을 물었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가치를 속여 높은 가격에 파는 부동산 사기 업체를 말한다. 법인을 세우고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쪼개서 다수에게 속여 파는 행위를 일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시작됐던 3기 신도시 예정지 광명시흥에서도 기획부동산이 판쳤다.


김 변호사는 “광명시흥 땅 중 기획부동산이 낀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익용 산지에다가 보전 산지로 지정돼 있으며 맹지인데다 경사도도 전반적으로 15도가 넘는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기부등본을 보면 개발 불가능한 땅을 여러 업체가 경매 등을 통해 지분으로 쪼개 매입한 후 개인에게 쪼개 판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이 업체들이 개인에게 파는 과정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향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팔았다면 그것은 기획부동산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매입가의 5배 내지는 10배 부풀려서 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광명땅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그는 “해당 기획부동산에서 광명땅을 팔 때 바로 앞에 대규모 시민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어 도로가 정비돼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해당 운동장에 접해 있는 도로와 거리가 있었고 도로 개설 계획이 없으며 경사도가 급한 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땅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공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정된 부분은 땅 전체 중 3%에 불과했다”며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이러한 거짓정보를 이용해 가치없는 땅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했다.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무엇일까.


김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터나 영업사원을 통해 영업한다”며 “이때 업체는 영업사원에게 지인에게 접근해 판매하라고 교육시키고 임야 등을 소규모 지분으로 판매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임야의 경우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발할 방법이 없으며 해당 구역이 대규모 개발계획에 포함된다고 해도 산 가격보다 저렴한 공시지가 기준의 수용 보상금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땅 구매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898089


[유튜브채널-복덕방기자들]

https://youtu.be/Wjja-COk6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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