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분양계약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여전한 고금리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통칭 ‘마피’ 거래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해지를 원하지만, 분양대행사에서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분양계약해지 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방안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을 통한 청약철회 사례가 있다.
A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남겨진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 후 회신했고, 오피스텔 분양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을 홍보하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A씨는 이후 분양사무소를 찾아가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1차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성급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느껴져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분양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에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사례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해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때문에 이 사건은 분양업체의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체결된 것이 분명함으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다. A씨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분양업체는 A씨에게 계약금을 전부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A씨 측은 분양업체에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했고, 결국 업체는 분양계약해지에 합의해 A씨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계약을 진행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 분양계약해지는 법원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투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며 시간만 보내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전문 법률가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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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분양계약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여전한 고금리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통칭 ‘마피’ 거래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해지를 원하지만, 분양대행사에서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분양계약해지 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방안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을 통한 청약철회 사례가 있다.
A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남겨진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 후 회신했고, 오피스텔 분양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을 홍보하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A씨는 이후 분양사무소를 찾아가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1차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성급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느껴져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분양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에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사례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해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때문에 이 사건은 분양업체의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체결된 것이 분명함으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다. A씨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분양업체는 A씨에게 계약금을 전부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A씨 측은 분양업체에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했고, 결국 업체는 분양계약해지에 합의해 A씨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계약을 진행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 분양계약해지는 법원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투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며 시간만 보내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전문 법률가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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