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지 [SBS 모닝와이드] 의문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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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리포터- 박성두 방송인]

천만 원이면 서울 한복판에 임대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쉽게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한 협동조합이 이런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한 협동조합에 가입했다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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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046c4941bb7.png[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이 협동조합은 서울시 강남구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며, 1억2500만 원을 입금하면 임대아파트 인수가 가능하다며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남성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곳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출자금 10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가입자 중 일부가 SNS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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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cc291f81471.png[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조합이라며 홍보도 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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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그렇다면 출자금 100만 원과 입주시 낸다는 900만 원, 총 천만 원의 조합비로 서울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것일까?


조합비 1000만 원은 건축설계비와 조합운영비로 사용되며, 1억 원 가량 발생되는 임대아파트 입주후  30년 혹은 50년동안 조합에 갚으면 된다는 것이 협동조합의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문제점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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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공기억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LH가 개발하는 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협동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30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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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대지의 80퍼센트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자체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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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신고요건으로는 사업부지 80%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의 조합원 모집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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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하지만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 해당조합이 밝힌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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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서울특별시청 관계자]

시청에서 어느 도시계획 담당자가 얘기하더라도 동의서 받아오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일단은 제안을 해봐야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청 관계자]

현재로서는 그 땅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거든요. 아파트를 짓는 거는 허가 대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전문가는 협동조합 가입 시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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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제일 안타까운 건 조합원 모집하는 사람 말만 다 믿고 왜 가입을 했는지 관할 지자체에 담당 공무원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게 맞냐?' 전화 한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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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민간임대주택사업,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사전 확인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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