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보도


< 다른 사람 ‘토지’ 이용하지 않고는 갈수 없는데 >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 필요 


민법 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소유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는 사유지임을 이유로 펜스나 철조망 등의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다.


통상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문서로써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나 건물의 설치 등 사용 목적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 사용 목적에 통행 역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토지사용을 쉽게 승낙해 주는 토지 소유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가 공로로 통행하려면, 부득이 공로와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길을 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결국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게 되면 맹지 대신 통행로로 사용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판례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통행범위를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물론,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통행로로 활용될 수 있는 자신의 토지에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이를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해결책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인근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고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통행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안정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상대방에게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가처분 집행이 가능하며 제거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는 맹지 소유자에게 있어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은 답답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통행로가 이웃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자 화근이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변호인의 정확한 법리적 검토와 조력을 통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장애물 등을 제거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소송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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