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길거리 호객 행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했다면 >


< 길거리 호객 행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했다면 >

- 방문판매법에 적용된다면, 14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할 수 있어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수분양자가 많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전에 분양을 시작했던 물건들이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게 대부분이라 시행사는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해서라도 팔고 있으며, 여전히 만연해 있다. 사은품과 함께 분양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영업하는 직원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영업직원을 따라가서 홍보관에 방문했다가 얼떨결에 계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후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A씨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알바생이 물티슈를 건네며 잠시 방문만 하고 가도 된다고 안내받아 함께 분양홍보관을 찾았다. A씨가 분양홍보관에 들어가자,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투자 가치 및 장점 등을 나열했고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안심시키며 홍보하기 시작했다.

 

A씨가 망설이자, 분양대행사 직원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중도금 대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돈 걱정할 필요 없다. 적은 금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라며, 본인이 주선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했다. 어차피 안될 수도 있으니 청약을 넣어보라고 계속 권유해 A씨는 청약금을 넣었고, 그다음 날 바로 청약 당첨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거절됐고, 분양사 측은 모르는 체하며 나 몰라라 한다.

 

이런 경우, 방문판매법 적용이 될 수 있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호객 행위를 해 사업장으로 이동,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서류에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철회가 가능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권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광고 문자나 전화, SNS로 분양 권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분양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과정에서 사기·협박 등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와 취소가 가능하다.

 

분양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 중도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 해제와 더불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분양사에 들어간 돈이 적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유사한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도 사건의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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