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MBC 실화탐사대 327회
"한강변 빌라에 생긴 일"
「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재건축 관련 인터뷰 진행)

한강, 경제와 삶을 잇는 서울의 심장
그리고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지의 상징


그런데 이곳 한강변 빌라는 한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요. 주민들도 주차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조차 주차를 못 한다는 수상한 빌라.
얼마 전에 주민들이 주차 못 하게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걸까요?
게다가 곳곳에 경고문이 붙어 있고 펜스도 쳐져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마당, 주차 공간으로 쓰이던 공간이라 주민 모두가 사용했던 앞마당.
빌라 가운데에 끼인 땅을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넘어서 괴롭다고 합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택배 운반, 구급차 진입 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빌라는 두 개 동으로 그사이 앞마당은 320제곱미터로 빌라 가운데 끼인 땅입니다.

총 16세대의 작은 빌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수십 년간 당연히 사용하던 마당이 주민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경매로 누군가에게 넘어갔습니다.

낙찰일은 2024년 4월 24일, 가격은 7억 5천만 원.
빌라 공용 면적인 줄 알았던 땅이 알고 보니 개인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제보자가 받은 한 통의 우편.
알고 보니 낙찰자인 법인 3곳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재건축 참여 의사 확인.“
재건축에 관해 상의하자고 하며 한 세대당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니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마당에 건물을 세우면 차량 통행이 막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된 혼란 속 두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축 사업하는 시행사가 땅을 인수했으니 빌라 측과 함께 공동 개발하고자 신축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시행사라며 갑자기 다른 회사가 마당을 인수했다며 주상복합 신축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재건축하자.'
너희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에 재산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시행사가 펜스를 치고
신축 동의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 컨테이너를 놓게 됐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주차 차단기까지 설치해서 마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차장 이용을 원하면 월 15만 원을 내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제보자는 최근에는 아찔한 일도 겪었다는데요.
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셔 119가 왔는데 차단봉 때문에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해 들것에 실려 이송됐습니다.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사실 자기 소유 토지에 담벼락을 친다든가 경계를 표시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주차장 설치는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기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다만 주위 주민들한테 나의 의사에 반하는
나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불편을 주겠다라는 그 한도 내에서는
‘알박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
중략
-
개발이 안 되더라도 마당 땅으로 따로 개발하면 된다고 주민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데,
정말로 단독 개발이 가능할까?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시행사.

[강서구청 주택과]
”건축법상 도로기 때문에 그 인허가 자체는 나갈 수는 없는데
그 일대를 묶어서 이제 동의를 다 받으면 인허가는 나갈 수 있는 거죠.”
빌라의 앞마당은 건축법상 도로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빌라까지 합치면 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가능한가요?
마당에 놓인 컨테이너도 불법이라 주택과에서 처분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니 철거해라.
철거 안 하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취지로 회신해서 바로 부과 처리를 한 거죠.“

시행사는 빌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
시행사로부터는 대면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펜스를 친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라를 두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재건축이라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시행사가 펜스(울타리)를 다 쳐놓고서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이 부지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앞마당을 주민들에게 되팔거나
아니면 시세에 맞춰서 빌라를 매입하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핵심은 대화인 것 같습니다.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권리도 존중하는 소통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Bqp1FeSq8BM?si=4pqqP19Q7gZJSE8L
<유튜브 링크>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09.04 (목) MBC 실화탐사대 327회
"한강변 빌라에 생긴 일"
「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재건축 관련 인터뷰 진행)
한강, 경제와 삶을 잇는 서울의 심장
그리고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지의 상징
그런데 이곳 한강변 빌라는 한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요. 주민들도 주차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조차 주차를 못 한다는 수상한 빌라.
얼마 전에 주민들이 주차 못 하게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걸까요?
게다가 곳곳에 경고문이 붙어 있고 펜스도 쳐져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마당, 주차 공간으로 쓰이던 공간이라 주민 모두가 사용했던 앞마당.
빌라 가운데에 끼인 땅을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넘어서 괴롭다고 합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택배 운반, 구급차 진입 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빌라는 두 개 동으로 그사이 앞마당은 320제곱미터로 빌라 가운데 끼인 땅입니다.
총 16세대의 작은 빌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수십 년간 당연히 사용하던 마당이 주민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경매로 누군가에게 넘어갔습니다.
낙찰일은 2024년 4월 24일, 가격은 7억 5천만 원.
빌라 공용 면적인 줄 알았던 땅이 알고 보니 개인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제보자가 받은 한 통의 우편.
알고 보니 낙찰자인 법인 3곳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재건축 참여 의사 확인.“
재건축에 관해 상의하자고 하며 한 세대당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니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마당에 건물을 세우면 차량 통행이 막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된 혼란 속 두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축 사업하는 시행사가 땅을 인수했으니 빌라 측과 함께 공동 개발하고자 신축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시행사라며 갑자기 다른 회사가 마당을 인수했다며 주상복합 신축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재건축하자.'
너희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에 재산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시행사가 펜스를 치고
신축 동의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 컨테이너를 놓게 됐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주차 차단기까지 설치해서 마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차장 이용을 원하면 월 15만 원을 내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제보자는 최근에는 아찔한 일도 겪었다는데요.
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셔 119가 왔는데 차단봉 때문에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해 들것에 실려 이송됐습니다.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사실 자기 소유 토지에 담벼락을 친다든가 경계를 표시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주차장 설치는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기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다만 주위 주민들한테 나의 의사에 반하는
나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불편을 주겠다라는 그 한도 내에서는
‘알박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
중략
-
개발이 안 되더라도 마당 땅으로 따로 개발하면 된다고 주민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데,
정말로 단독 개발이 가능할까?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시행사.
[강서구청 주택과]
”건축법상 도로기 때문에 그 인허가 자체는 나갈 수는 없는데
그 일대를 묶어서 이제 동의를 다 받으면 인허가는 나갈 수 있는 거죠.”
빌라의 앞마당은 건축법상 도로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빌라까지 합치면 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가능한가요?
마당에 놓인 컨테이너도 불법이라 주택과에서 처분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니 철거해라.
철거 안 하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취지로 회신해서 바로 부과 처리를 한 거죠.“
시행사는 빌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
시행사로부터는 대면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펜스를 친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라를 두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재건축이라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시행사가 펜스(울타리)를 다 쳐놓고서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이 부지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앞마당을 주민들에게 되팔거나
아니면 시세에 맞춰서 빌라를 매입하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핵심은 대화인 것 같습니다.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권리도 존중하는 소통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Bqp1FeSq8BM?si=4pqqP19Q7gZJSE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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