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지 [MBC 라디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장사법’ 관련 인터뷰


2025.09.16 (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반란수괴' 유해, 집 마당 매장은 합법일까?

동산변호사닷컴」 강정욱 변호사

(장사법 관련 인터뷰 진행)





국립묘지 불가, 4년째 묻을 곳 못 구한 전두환 유해...연희동 집 마당 매장도 불법?


오는 11월이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씨의 유해를 서울 연희동 자택 마당에 안장을 하겠다. 영구 봉안하겠다고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씨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서 부인 이순자 씨가 집 안에 4년 가까이 임시 안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마당에 유해를 매장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장사법인가요?

장사법입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일단 분묘, 묘지 형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묘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든가 학교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고 특히 마을과도 500m 정도가 떨어져야 하는데 법령상 마을이라고 하는 건 20세대 이상이 거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심 내에서 묘지를 조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허가가 없이 분묘를 설치할 경우 혹은 매장할 경우에는 장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묘소 형태로 한다는 건 아닌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들도 의아해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요. 종종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 마당 나무 아래 유해를 안장하는 수목장, 자연장 같은 형태는 가능하죠. 다만 이제 자연장이라는 게 화장한 유구를 수목이나 잔디 이렇게 화초 아래 주변에 묻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며, 다시 땅 위는 평지처럼 잔디가 그대로 있거나요.


이런 걸 자연장이라고 합니까?

네. 봉분이나 묘비 없이 표식만 작게 해놓는 게 전부인 형태인데 이것도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하냐에 따라서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장사법 제17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연장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전용 주거지역이고 연희동은 현재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또 자연장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강정욱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변호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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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강정욱 변호사]


전용주거지역은 다른 용도가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주거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약간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제한도 아주 엄격하게 걸어놔요.

아예 묘지와 그 유사한 것은 설치를 원칙적으로 아예 불허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연희동은 여긴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장도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 했다고 쳐요. 그럼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보통 묘지 같은 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했을 경우에 그 분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토지주도 함부로 손 못 댄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묘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논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연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분묘기지권 적용이 안 될뿐더러 적용되기도 힘든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에 돌아가기 위해서 유골함을 매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연 소재로 생화학적인 분해가 가능한 소재로만 해야 되고 상당히 깊은 깊이에 묻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강정욱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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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강정욱 변호사]


우리나라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서는 몇 년만 지나면 그 안에 유골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이장을 하려고 실제로 자연장지를 했을 때 주택을 매각, 매도하게 된 케이스에서 파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묘지와 다릅니다. 묘지처럼 어떤 특정한 권리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장 절차라든가 이런 개념도 원칙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남은 방법이 이제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것 정도라는 건데요. 전용 주거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전두환 씨는 오갈 데가 아예 없다. 이런 얘기네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장지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에 가능하게 됐지만 행정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면 좀 다른 데 모시는 게 어떠냐고 유도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워낙 조건도 까다롭고 입증해야 하는 서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 씨의 유족들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주택 마당에 안장을 하는 걸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전용 주거 지역이라 안 된다. 그것도 불법이다. 오갈 데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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