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재개발사업 진행되는데 >

재개발 무산되기 전, 사업 성공가능성 없어…일종의 ‘가입유의조합’ 


투자유의종목제도는, 코스닥 협회 등록법인 중 환금성이 결여됐거나 경영부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들 법인을 별도로 관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사실이 전산 및 코스닥시장지에 공표되며, 투자유의종목은 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주택조합에는 이러한 투자유의종목제도가 없다. 즉 각자가 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잘 살펴보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도는 없지만 일종의 가입유의조합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서 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소개한다.


A씨는 마포구 Y동 구역에 있는 가칭 E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조합에서는 5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됐고 동호수도 미리 지정 가능하다고 하면서 가입을 종용했고, 이에 A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금 3500만원을 납입하고 가입하게 됐다.


가입 후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예정지를 방문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발견했고, 그 곳에서 지주들의 76%의 동의를 받고 재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들이밀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5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기가 막힌 답변을 했다.


사실 Y동 구역은 마포구에서 2021년 7월26일에 사전타당성검토 주민의견조사를 진행,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6.4% 이상 찬성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한다고 공고한 구역이다. 이는 구역 내 주민들이 재개발에 적극적이고 마포구에서도 재개발 절차 추진에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개발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싼값에 자신의 토지를 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부지 내에 재개발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일종의 가입유의조합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기사원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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