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환불 미루던 지역주택조합, 채권가압류 신청했더니…“취하하면 입금”>



경기 김포에서 신축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던 김하얀(가명)씨는 지난 2019년 12월, A주택조합 측에 탈퇴 의사를 전했다. 개인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다.


A조합 측은 계약서 환불 규정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김씨의 탈퇴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를 관리하는 B신탁사에 환불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김씨가 환불받을 금원은 한 달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았다. 김씨가 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담당 직원은 환불 일정을 차일피일 뒤로 미뤘다. 알고 보니 김씨처럼 조합비를 제때 환불 받지 못한 탈퇴조합원은 수십 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조합비를 제때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힌다. 조합표준규약에 따르면,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총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총회 의결에 따라 공제할 공동부담금이나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조합에 조속한 환급을 강제할 경우 잔존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환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환불을 미루는 일부 지역주택조합 측의 횡포로 금전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관련 법적 분쟁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A조합의 미지급금 반환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조합과 협의하면서 협의가 결렬될 것을 대비해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재산을 빼돌릴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승소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경매 등을 할 수 있다.


김재윤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내용증명에 별다른 답변이 없던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B신탁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조합에서 신청 취하를 요청하며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며 “보전처분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반환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

https://www.fnnews.com/news/20210615103036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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