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 경계침범 분쟁, 토지 경계측량 시 주의사항은? >



최근 서울 성동구가 오는 10월까지 ‘2021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기준점의 훼손 유무를 정확히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거나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계침범 분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없을까?


과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산업화 시대를 겪어오며 경계를 넘어 건축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신축건물을 짓거나 매매를 할 때 새롭게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서 침범된 범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과정에서 소유주와 점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많아졌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한 내 땅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점유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생활한 삶의 터전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기준점 좌표 정보를 받아 GPS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되나, 기준점이 오래된 경계에 위치한 지역은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측량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법으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했다면, 소유주는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 김재윤 변호사는 내 땅 위에 타인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주 분들이 많다.”며 “우리나라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건축물이 경계를 침범 했고, 내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점유자가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151223119310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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