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근절 가능할까>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 임야 일부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제한되는데,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은 기획 부동산 사기로 인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다.

신규 지정된 곳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파주시 적성면, 광주시 삼동·곤지암읍 만선리, 가평군 상면 항사리·청평면 상천리·가평읍,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등 실거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토지 지분을 다수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개발이 된다면 지분이 적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할 수 있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많은 관심을 보이며 토지를 구매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에서 파는 땅들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제한구역이거나 가치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토지 구매 당시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업체에서 속이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고 잠적했거나,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공동 소유자가 많다면 일일이 연락을 할 수도 없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토지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자체에 문의해서 업체가 언급한 개발 호재가 사실인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일 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91212231230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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