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토지 둘러싼 경계침범 분쟁 대응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건물을 증축하려 경계측량을 해보니 이웃이 제 땅을 침범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려 달라 요청하니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땅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토지 경계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 역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토지경계분쟁은 토지 경계선이 불규칙한 지형에서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할 경우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간 협의와 경계 재측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경계침범 분쟁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해당 토지는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건축물이 지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다면 면적에 따라 토지 가격을 지불하여 땅을 매수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지만, 재산권을 두고 대립하는 이상 협의로 해결되기 보다는 점유취득시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다수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하였거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써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른 점유의 권원 여부를 입증해야하기 때문.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하는 자는 자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고 싶은 원소유주는 타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분쟁 해결의 핵심 요건이다.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의 여부는 점유개시 당시 점유의 바탕이 된 구체적 사실을 담은 문서, 녹취록, 문자 등의 대화 기록을 통해 소명할 수 있지만 사실상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추정하고 있기에, 등기부상의 원소유자가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경계침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소유주는 경계를 침범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청, 점유기간 동안 토지 부분의 임료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취득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사자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당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권원뿐만 아니라 소유자 변동 확인, 대상 토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자주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이웃이 내 땅을 침범했다고 해서 무작정 경계표를 손괴하면 역으로 경계침범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573686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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