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아파트 분양 100만원 가계약금냈는데 취소하자 환불 불가...계약 내용따라 환불여부 갈려 '주의'>


#사례1= 평택에 사는 심 모(남)씨는 지난 10월 초 평택세교 에듀파크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500만 원을 내고 가계약을 진행했다. 며칠 후 심 씨는 마음이 바뀌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입금 확인증만 받은 상태였기에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차례 항의하면서 지난 10월 17일 환불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2= 부산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9월 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집을 알아보다가 충무에코팰리스 분양을 신청하게 됐다. 가계약서 작성 후 1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5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를 요청했지만 분양 대행사는 ‘절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강 씨는 “가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단 몇 시간 만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계약서 상 해지 위약금이 명시돼 환불이 불가능했다”며 “1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디에 하소연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가계약 후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라면 취소 요청 시 환불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일지라도 물품, 금액, 잔금 지급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가계약금 입금 후 단 몇 시간, 혹은 몇 일만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백만 원 대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의 큰 금액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글이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가계약은 정식계약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취소해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가계약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선고 2005다39594’를 통해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거래 물품, 금액, 잔금 지급이 합의됐다면 이 또한 성립된 계약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례로 언급된 강 씨가 작성한 가계약서에는 해지 위약금과 관련해 ‘단순 변심 등 계약 해지 시 가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된다’와 같은 명문이 삽입돼 있다. 이 경우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도움받기 어렵다. 계약을 포기하고 싶다면 가계약금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혹시 모를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체와 협의해 이 같은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약해지 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을 추가하면 된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변호사는 “대부분 부동산 가계약 시엔 보증의 형태로 예약금을 걸어두고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이때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은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며 “다만 가계약서라도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으로 가도 매매대금 10%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명문을 추가하거나 '해지 위약금관련 명문을 협의하에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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