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계약포기각서

의뢰인이 길을 걷던 중 분양대행사 직원이 행주를 건네주며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도록 유인했고 여러 차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의뢰인의 팔을 잡아끌며 들어감.
이후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계약금 500만 원 납부를 종용하였고, 의뢰인이 망설이자 함께 은행까지 방문하며 주도적으로 의뢰인의 돈을 인출 함.
은행직원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질문을 할 정도로 계약금 납부가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음.

의뢰인의 경우, 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최초 내용증명 발신 이후 한 달 이상 회신이 없어, 회신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두 차례의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해제 의사 전달.
의뢰인은 상대방 측 제시 조건 수용해 직접 분양사무실 방문하여 계약포기각서 작성하며 위약금 발생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 성공.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계약포기각서
의뢰인이 길을 걷던 중 분양대행사 직원이 행주를 건네주며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도록 유인했고 여러 차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의뢰인의 팔을 잡아끌며 들어감.
이후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계약금 500만 원 납부를 종용하였고, 의뢰인이 망설이자 함께 은행까지 방문하며 주도적으로 의뢰인의 돈을 인출 함.
은행직원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질문을 할 정도로 계약금 납부가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음.
의뢰인의 경우, 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최초 내용증명 발신 이후 한 달 이상 회신이 없어, 회신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두 차례의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해제 의사 전달.
의뢰인은 상대방 측 제시 조건 수용해 직접 분양사무실 방문하여 계약포기각서 작성하며 위약금 발생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