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협의 해결사례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45% 가량 받았다며 2~3달 내에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에 들어 갈 예정이며 1년 안에 80%의 토지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라는 설명을 듣고 4천만 원 납입. 사업이 지지부진해 탈퇴를 요청하자 조합은 업무추진비 공제와 함께 7천만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청구. 의뢰인은 탈퇴를 위해 약 3천만 원을 더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에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담당변호사가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과 토지사용권원만 20%가량 진행되었고, 소유권 확보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 조합 측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토지확보율이 기재되어 있었고, 지역 공인중개사 확인 결과 A 조합 측은 지주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음. 의뢰인이 계약 당시에 들었던 정보가 허위광고이기에 계약 무효 내지 취소를 통보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을 받아본 A 조합은 1천만 원의 위약금만 제외하고 3천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함.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3천만 원 반환으로 협의를 진행하되, 반환시기를 1~2주 이내로 진행할 것을 요청. 환불 확인되며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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