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광진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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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하지만 해당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준조합원으로 의뢰인들에게 가입 종용. 또한, 조합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기망함.





의뢰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목적의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계약으로 무효라고 판단. 또한 조합 측에서 안심보장약정으로 환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고, 위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





기망행위를 입증해 각각 납입금 6천만 원, 5천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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