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분양업체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광고 문자를 보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함. 분양 업체는 "선호 층수가 몇 개 남아있지 않다"며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비로 천여만 원을 먼저 납부할 것을 종용함
계약금을 납부한 의뢰인은 같은 날 분양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옴.
의뢰인은 분양사 직원의 전화, SNS, 문자를 이용한 권유에 따라 분양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적용됨.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 해제 신청서 및 환불요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전액 환불 완료함으로써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의뢰인은 분양업체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광고 문자를 보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함. 분양 업체는 "선호 층수가 몇 개 남아있지 않다"며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비로 천여만 원을 먼저 납부할 것을 종용함
계약금을 납부한 의뢰인은 같은 날 분양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옴.
의뢰인은 분양사 직원의 전화, SNS, 문자를 이용한 권유에 따라 분양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적용됨.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 해제 신청서 및 환불요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전액 환불 완료함으로써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