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분양홍보관이 있는 건물의 식당에서 식사 후 이동 중,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로 홍보관을 방문하게 됨.


단순 구경만 하라는 안내였으나, "백화점 입점"등 여러 호재를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권유.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일부를 납입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됨.


성급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느껴 8시간 채 지나지 않아 분양사 직원에게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문자를 보냈으며 날이 밝자 통화로 한 번 더 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함. 그러나 분양사 측은 계약금 10%를 내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분양 계약서를 살펴보니, 시행사 측의 날인이 없어 분양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았음. 


그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두 차례의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 해지와 계약금 전액 환불에 동의하여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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