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납입금 5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부산광역시 소재의 분양홍보관이 있는 건물의 식당에서 식사 후 이동 중,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로 홍보관을 방문하게 됨.
'구경만 한 번 하고 가라, 잠시 이야기만 듣고 가라'라며 오피스텔 인근에 백화점, 국제학교, 대기업 연구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여러 호재를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권유.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500만 원을 납입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됨.
성급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느껴 8시간 채 지나지 않아 분양사 직원에게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문자를 보냈으며 날이 밝자 통화로 한 번 더 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함.
그러나 분양사 측은 계약금 10%를 내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분양 계약서를 살펴보니, 시행사 측의 날인이 없어 분양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았음.
그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두 차례의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 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불에 동의하여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납입금 5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부산광역시 소재의 분양홍보관이 있는 건물의 식당에서 식사 후 이동 중,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로 홍보관을 방문하게 됨.
'구경만 한 번 하고 가라, 잠시 이야기만 듣고 가라'라며 오피스텔 인근에 백화점, 국제학교, 대기업 연구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여러 호재를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권유.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500만 원을 납입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됨.
성급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느껴 8시간 채 지나지 않아 분양사 직원에게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문자를 보냈으며 날이 밝자 통화로 한 번 더 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함.
그러나 분양사 측은 계약금 10%를 내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분양 계약서를 살펴보니, 시행사 측의 날인이 없어 분양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았음.
그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두 차례의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 해제와 계약금 전액 환불에 동의하여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