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소유권이전등기소송 조정 성공사례
의뢰인(원고)는 법인으로 1985년 토지매매 후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마쳤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제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못함.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의뢰인의 합의 하에 해당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
매도인 사망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지위를 승계. 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진행했으나 패소하여 2심 판결 전 제이앤케이에 위임.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진정성립에 대한 인정 여부, 매매대금 미지급 및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하라는 판단함.
조정 결과에 대해 양측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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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법인으로 1985년 토지매매 후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마쳤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제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못함.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의뢰인의 합의 하에 해당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
매도인 사망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지위를 승계. 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진행했으나 패소하여 2심 판결 전 제이앤케이에 위임.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진정성립에 대한 인정 여부, 매매대금 미지급 및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하라는 판단함.
조정 결과에 대해 양측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