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주택단지 내 택지 및 도로를 분양받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액 납부함. 매수한 토지 일부(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행되었으나, 도로로 예정된 토지(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피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도로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지 중 일부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 또한, 소유권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전등기 이행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제기.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완료한 사실과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하라고 판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동시 진행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빠르게 이행 성공.
의뢰인들은 주택단지 내 택지 및 도로를 분양받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액 납부함. 매수한 토지 일부(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행되었으나, 도로로 예정된 토지(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피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도로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지 중 일부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 또한, 소유권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전등기 이행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제기.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완료한 사실과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하라고 판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동시 진행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빠르게 이행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