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인천 미추홀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약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합의 환불보장증서를 믿고 가입.
계약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조합 측 사업 진행이 어려워 환불 조기실행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수령. 조합 측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한 후 환불절차 진행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는 고지만 받음.
그 후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함.
의뢰인이 납입한 5,000만 원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3,500만 원에 대한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조합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
1심에서 원고(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 받음.
원고는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하다면 그에 따른 전액환불 의무가 있고, 무효하다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 전액환불 의무가 있다고 주장.
피고는 환불실행기간 경과로 인해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통상적인 해지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 이상을 반환할 의무 없다고 주장.
기망행위를 입증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본안 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함께 진행했고 배당 절차로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 종결.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 사업자 번호 : 101-88-02750 Tel 02-3487-1190 | E-mail law2@lawjn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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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약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합의 환불보장증서를 믿고 가입.
계약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조합 측 사업 진행이 어려워 환불 조기실행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수령. 조합 측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한 후 환불절차 진행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는 고지만 받음.
그 후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함.
의뢰인이 납입한 5,000만 원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3,500만 원에 대한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조합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
1심에서 원고(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 받음.
원고는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하다면 그에 따른 전액환불 의무가 있고, 무효하다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 전액환불 의무가 있다고 주장.
피고는 환불실행기간 경과로 인해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통상적인 해지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 이상을 반환할 의무 없다고 주장.
기망행위를 입증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본안 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함께 진행했고 배당 절차로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