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이하 망인)는 76년경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믈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그런데 망인이 소 제기 후 22년 1월경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포함 자녀들에게 각 상속 되었음.
이후 망인의 자녀들은(원고) 감정도를 토대로 건물 일부, 담장 및 추녀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일부인 8제곱미터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의뢰인 B씨(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함(B씨는 96년경 이 사건 이근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음).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법원은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대지는 그 면적이 96제곱미터인데,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주택, 담장, 경계석, 추녀선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피고 소유 토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 8제곱미터를 포함하여 침범 토지 전체 면적이 48제곱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당히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이 침범한 토지의 부분은 점용권만을 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망인 및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결. 이로써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A씨(이하 망인)는 76년경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축믈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그런데 망인이 소 제기 후 22년 1월경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포함 자녀들에게 각 상속 되었음.
이후 망인의 자녀들은(원고) 감정도를 토대로 건물 일부, 담장 및 추녀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일부인 8제곱미터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의뢰인 B씨(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함(B씨는 96년경 이 사건 이근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음).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법원은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대지는 그 면적이 96제곱미터인데,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주택, 담장, 경계석, 추녀선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피고 소유 토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 8제곱미터를 포함하여 침범 토지 전체 면적이 48제곱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당히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이 침범한 토지의 부분은 점용권만을 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망인 및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결. 이로써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