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철역을 지나던 중, "점심을 못 먹었는데, 분양사무소에 방문만 해주시면 제가 식권을 받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마음이 약해져 경기도 양주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소를 방문함.

홍보관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에 의뢰인은 300만 원을 응모 금액으로 결제하면서 “추첨 당첨과 상관없이 입주가 확정된 회사가 있는 특정 호실”이 있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됨. 이후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

그러나 직원이 말했던 "입주 확정 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지 않아 분양계약해제를 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함께 진행.

의뢰인은 중도금 대출 미납 이자에 해당한 금액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받으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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