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토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었음. 이에 일몰제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 토지를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서울시에서는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섬.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 서울시의 점유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의뢰인 토지의 1970년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법인의 노하우를 통해 이를 증명.
법원에서도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의뢰인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 판결했으나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여 3심까지 이어짐.
2심 결과도 의뢰인 승. 3심 대법원 판단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측 주장 모두 기각.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었음. 이에 일몰제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 토지를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서울시에서는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섬.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 서울시의 점유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의뢰인 토지의 1970년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법인의 노하우를 통해 이를 증명.
법원에서도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의뢰인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 판결했으나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여 3심까지 이어짐.
2심 결과도 의뢰인 승. 3심 대법원 판단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측 주장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