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2년 1월경 신림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약 4천만 원 납입.
조합은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 명의변경(권리의무승계)을 신청할 경우,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직접 명의변경을 진행하여 기 납부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약정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이 과반수 이상 완료됐다고 했는데 실제 확보율은 21%에 불과했음.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조합은 오히려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함.
저희 법인은 조합이 교부한 명의변경확인서를 안심보장증서 교부와 마찬가지라는 근거를 들어 계약 무효 및 취소를 요청했으며, 또한 토지매매계약현황은 사업추진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조합원 모집에 있어 매우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 이에 재판부는 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묵묵부답이었던 조합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의뢰인측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됨.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2년 1월경 신림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약 4천만 원 납입.
조합은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 명의변경(권리의무승계)을 신청할 경우,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직접 명의변경을 진행하여 기 납부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약정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가입 당시 토지사용승낙이 과반수 이상 완료됐다고 했는데 실제 확보율은 21%에 불과했음.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조합은 오히려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함.
저희 법인은 조합이 교부한 명의변경확인서를 안심보장증서 교부와 마찬가지라는 근거를 들어 계약 무효 및 취소를 요청했으며, 또한 토지매매계약현황은 사업추진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조합원 모집에 있어 매우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 이에 재판부는 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묵묵부답이었던 조합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의뢰인측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됨.
재판부는 의뢰인인 납입한 4천만 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