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의뢰인은 TV 홈쇼핑을 통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홍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게 됨.

그러자 분양사 직원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든지 전매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이튿날 분양사무소로 방문할 것을 권유.

이에 의뢰인은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이 건 생활숙박시설 2개의 호실을 계약하게 됨. 

(계약금 1개 호실 당 1,500만원으로 2개 호실 총 3,000만원 / 중도금 대출 1개 호실 당 7,500만원으로 2개 호실 연체 이자 포함 총 약 15,000만원)

계약 이후 의뢰인이 전매를 원한다고 하자, 직원은 이전에는 회사가 관리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현장 부동산에 가야한다'라며 말을 바꾸고 급기야 전화번호를 바꾸며 연락을 회피. 

그러던 중 분양사는 의뢰인에게 중도금 미납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의뢰인은 신용 불량의 위기에 처함.

이에 분양계약 해제와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또한 ‘전매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오로지 분양사에게만 있다고 주장.

이에 분양계약 해제되었고, 위약금 발생 여지없으며, 의뢰인이 계약금, 중도금, 이자 상당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내용증명 도달 이후, 중도금 대출금 및 이자 등은 모두 분양사가 대위변제함.

이로써 의뢰인은 위약금 없이 대출금 완제 처리되었고, 종국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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