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기타수익형호텔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관광호텔업을 하는 B씨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의 C관광호텔의 한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함(B씨는 해당 호텔의 대표이사). 안내 받은 분양계약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금융기관으로 부터 중도금을 대출 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

그런데  해당 호텔의 공사가 지연되자 B씨는 A씨에게 계약해지와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시키겠다는 약정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분양계약 해제에 합의.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됨. 

그러나 B씨는 계속해서 중도금 반환을 연기해왔고, 결국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A씨와 약정했던 중도금대출기관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

소송 진행 중 호텔로 대물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 진행했었으나, 근저당권 승계 조건으로는 합의 불가능하다는 의뢰인 의사에 따라 소송절차 계속 이행. 

이후, 조정 신청하여 B씨를 조정 참가인으로 참여케한 뒤 B씨를 대상으로 집행권원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 했으나, 위 제시한 합의안 외에 추가 제시한 조정안 없어 조정 불성립. 조정 불성립에 따라 소 취하 후 피고를 B씨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건 소송 절차 진행.





C호텔을 피고로 소송 진행 중 호텔 분양에 대한 계약서의 주체가 C호텔인지 B씨 개인인지가 중요하게 다퉈짐.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뢰인)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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