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 보상금증액청구 1억2천7백만원 증액 성공
의뢰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시설사업(천내공원 조성사업) 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로 지자체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안내받았으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이후 지자체 상대로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제기.
잔여 토지 중 일부 수용됨으로 인해 맹지가 됨.
피고(지자체)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하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원 조성 공사 시작 즉시 잔여 토지로 진입이 불가능해져 농기계 진입 또한 불가능해지고, 진입로 개설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 주장.
수용재결 토지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지목 '임야'인 토지의 일부만 '전답'으로 보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보상금 증액 주장.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법원 감정 통해 1억2천7백만원 증액 성공.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청구취지대로 화해권고 결정 내려져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최종 확정.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판결금, 감정료 전부 입금 완료함으로써 사건 종결.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 사업자 번호 : 101-88-02750 Tel 02-549-8577 | E-mail law1@lawjn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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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상금증액청구 1억2천7백만원 증액 성공
의뢰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시설사업(천내공원 조성사업) 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로 지자체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안내받았으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이후 지자체 상대로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제기.
잔여 토지 중 일부 수용됨으로 인해 맹지가 됨.
피고(지자체)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하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원 조성 공사 시작 즉시 잔여 토지로 진입이 불가능해져 농기계 진입 또한 불가능해지고, 진입로 개설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 주장.
수용재결 토지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지목 '임야'인 토지의 일부만 '전답'으로 보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보상금 증액 주장.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법원 감정 통해 1억2천7백만원 증액 성공.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청구취지대로 화해권고 결정 내려져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최종 확정.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판결금, 감정료 전부 입금 완료함으로써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