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 1심 토지인도소송 승소

▲ 의뢰인 2심 토지인도소송 승소

▲ 의뢰인 3심 토지인도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2002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폭 2m 정도의 소로를 두고 인접해 있음.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소유, 경작하는 구조물 및 농작물이 피고 점유 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음.
따라서 피고 점유 부분 지상 구조물, 농작물 일체를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점유 부분 인도를 청구하는 토지인도 소송 제기.
선임 이후, 피고 측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하는 점유 면적이 원고 측의 주장보다 넓었는데,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청구 취지를 상대방 주장 면적으로 변경.

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고 주장.
제이앤케이는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과 농지원부상으로 농사를 지어왔다거나 점유를 하고 있다는 표식이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주장.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년간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과거 항공사진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톱밥 돈사나 농사 또는 경작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톱밥 돈사로 볼 여지가 있는 구조물도 없다고 봄.
2021년에서야 피고 점유 부분에 농사짓고 있음이 인정되며, 농지원부상으로도 피고 점유 부분에서 농사를 지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봄.
자주점유 여부에 대해서도, 자주점유로 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타주점유로 봄.

1심 원고 전부 승소 후 피고가 항소, 상고하여 3심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 확정.
피고는 구조물, 농작물 일체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인도하라고 판시.

▲ 의뢰인 1심 토지인도소송 승소
▲ 의뢰인 2심 토지인도소송 승소
▲ 의뢰인 3심 토지인도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2002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폭 2m 정도의 소로를 두고 인접해 있음.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소유, 경작하는 구조물 및 농작물이 피고 점유 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음.
따라서 피고 점유 부분 지상 구조물, 농작물 일체를 철거 및 수거하고 원고에게 점유 부분 인도를 청구하는 토지인도 소송 제기.
선임 이후, 피고 측에서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하는 점유 면적이 원고 측의 주장보다 넓었는데,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청구 취지를 상대방 주장 면적으로 변경.
취득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고 주장.
제이앤케이는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과 농지원부상으로 농사를 지어왔다거나 점유를 하고 있다는 표식이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주장.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년간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과거 항공사진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톱밥 돈사나 농사 또는 경작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톱밥 돈사로 볼 여지가 있는 구조물도 없다고 봄.
2021년에서야 피고 점유 부분에 농사짓고 있음이 인정되며, 농지원부상으로도 피고 점유 부분에서 농사를 지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봄.
자주점유 여부에 대해서도, 자주점유로 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타주점유로 봄.
1심 원고 전부 승소 후 피고가 항소, 상고하여 3심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 확정.
피고는 구조물, 농작물 일체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인도하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