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분양계약 해지 신청서

▲ 환불요청서

▲ 계약금 1,000만원 반환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부산 서면 소재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이 의뢰인에게 행주를 건네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을 유도해 같이 들어감.
들어가자 분양사 직원은 여러 호재를 말하며 홍보했고 잔금도 대출이 가능하고 전매 가능하다고 홍보.
이에 1차 계약금 1,000만 원 입금하며 분양계약서 작성.
하지만 이후에 분양사 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는 위약금을 내야 하며 법대로 하라고 함.

분양계약서에서는 해당 목적물은 투기과열지구로서 전매가 금지된다고 기재됨.
또한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분양계약해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분양계약 해지 신청서
▲ 환불요청서
▲ 계약금 1,000만원 반환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부산 서면 소재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이 의뢰인에게 행주를 건네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을 유도해 같이 들어감.
들어가자 분양사 직원은 여러 호재를 말하며 홍보했고 잔금도 대출이 가능하고 전매 가능하다고 홍보.
이에 1차 계약금 1,000만 원 입금하며 분양계약서 작성.
하지만 이후에 분양사 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는 위약금을 내야 하며 법대로 하라고 함.
분양계약서에서는 해당 목적물은 투기과열지구로서 전매가 금지된다고 기재됨.
또한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분양계약해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