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토지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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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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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반환 화해권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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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원주택지 토지 분양을 받는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체와 경기도 양평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

토지 및 도로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총 매매 대금 13,000만원 중 8,800만 원을 지급.

주택 시공은 의뢰인(원고)이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피고)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2년간 기다려 왔지만 계속해서 일부 전용 면적에 대한 등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의뢰인이 의문을 품고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계약 체결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 결정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함.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 최고 및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

그러나 피고는 잔금의 일부를 선입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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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 및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게 다퉈짐.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이 건의 매매 계약서에 '분양자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동시 이행' 하도록 기재됨.

원고는 일정 기간 내에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하겠다고 의사표시했고, 3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청구금액 보전처분을 위해 상대방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진행.

1심 재판부는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토지가 소 제기 전 분할되었으므로, 잔금 지급의무 및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는 이미 소송 진행하기 전부터 기도래한 상태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내용증명 수신 후 2주 내에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최고하면서 2주 내에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소 제기 전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매계약해제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매매 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판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항소.

상대방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원금 전액은 인정하되, 피고 측에 분납기한만 나눠서 지불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내림.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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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피고의 채무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8,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시.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원고)은 부동산가압류 진행했던 토지들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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