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상대방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제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의뢰인들 각 2억 5천만원 증액
원고 : 상대방피고 : 의뢰인들
원고(상대방)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고, 피고들(의뢰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원고가 지분 인수를 원하며 해외 거주 중이라 피고들과 협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
의뢰인들에게 각 2억원을 지급하며 각 지분 1/4에 관해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
원고는 이 사건의 각 부동산은 공유 지분 비율에 따른 대지면적 취득 방식의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따라서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피고들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적정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분할하는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여길 시, 시가에 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서면 제출.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음.
조정으로 회부.
의뢰인들에게 각 4억 5천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유물 분할 합의.
이는 원고가 당초 제시한 시세 금액보다 피고 각 2억 5천만원 증액됨.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는 대신 전액의 취득 대가를 받고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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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제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의뢰인들 각 2억 5천만원 증액
원고 : 상대방
피고 : 의뢰인들
원고(상대방)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고, 피고들(의뢰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원고가 지분 인수를 원하며 해외 거주 중이라 피고들과 협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
의뢰인들에게 각 2억원을 지급하며 각 지분 1/4에 관해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
원고는 이 사건의 각 부동산은 공유 지분 비율에 따른 대지면적 취득 방식의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따라서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피고들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적정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분할하는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여길 시, 시가에 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서면 제출.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음.
조정으로 회부.
의뢰인들에게 각 4억 5천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유물 분할 합의.
이는 원고가 당초 제시한 시세 금액보다 피고 각 2억 5천만원 증액됨.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는 대신 전액의 취득 대가를 받고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