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 1심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물건 일체 수거, 토지 인도, 출입 금지)


▲ 의뢰인 2심에서 부당이득금 약 80만 원 및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47,500원의 비율로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

의뢰인은 원고이며 토지를 침범당함.
피고들은 각각 원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그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피고들은 원고의 토지 중 10제곱미터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환풍기 배관통, LPG 가스통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등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통해 출입해옴.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계쟁 토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또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해 피고는 피고 소유의 물건 일체를 수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음.
이후 의뢰인 항소심 진행.
그 결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서 90% 인용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약 80만 원,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

▲ 의뢰인 1심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물건 일체 수거, 토지 인도, 출입 금지)
▲ 의뢰인 2심에서 부당이득금 약 80만 원 및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47,500원의 비율로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
의뢰인은 원고이며 토지를 침범당함.
피고들은 각각 원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그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피고들은 원고의 토지 중 10제곱미터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환풍기 배관통, LPG 가스통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등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통해 출입해옴.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계쟁 토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또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해 피고는 피고 소유의 물건 일체를 수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음.
이후 의뢰인 항소심 진행.
그 결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서 90% 인용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약 80만 원,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