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공급계약서

▲계약포기각서

▲환불요청서

▲공급(분양)계약 해제 합의서

▲ 계약금 2,400만원 반환

▲ 사건 종결 및 의뢰인 감사 인사 후기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사 직원으로부터 분양 권유 전화를 받게 됨.
직원은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기숙사 및 원룸형 오피스텔이라고 소개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VIP 초대권을 발송하며 분양사무실 방문을 유도.
분양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에게 분양사 직원들은 이 목적물이 "굴지의 대기업 본사 정문 앞에 소재하여 그 입지가 유리하고, 연구소가 들어올 예정이라 전망이 좋으며, 공장 및 사무실의 분양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종용.
또한 복층 오피스텔형 기숙사 매물이 소량 남아있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고 함.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며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가능성을 문의하자 시청 직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들도 해당 매물에 투자한 상태라고 답변.
의뢰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 2차 계약금 1,400만원을 송금.
계약 이후 의뢰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분양사 직원에게 문의하니 완공 시 임대업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 외에도 목적물에 관련하여 분양사 측의 잘못된 설명 및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계약 철회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분양사 측은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며 거절.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공급계약서
▲계약포기각서
▲환불요청서
▲공급(분양)계약 해제 합의서
▲ 계약금 2,400만원 반환
▲ 사건 종결 및 의뢰인 감사 인사 후기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사 직원으로부터 분양 권유 전화를 받게 됨.
직원은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기숙사 및 원룸형 오피스텔이라고 소개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VIP 초대권을 발송하며 분양사무실 방문을 유도.
분양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에게 분양사 직원들은 이 목적물이 "굴지의 대기업 본사 정문 앞에 소재하여 그 입지가 유리하고, 연구소가 들어올 예정이라 전망이 좋으며, 공장 및 사무실의 분양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종용.
또한 복층 오피스텔형 기숙사 매물이 소량 남아있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고 함.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며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가능성을 문의하자 시청 직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들도 해당 매물에 투자한 상태라고 답변.
의뢰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 2차 계약금 1,400만원을 송금.
계약 이후 의뢰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분양사 직원에게 문의하니 완공 시 임대업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 외에도 목적물에 관련하여 분양사 측의 잘못된 설명 및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계약 철회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분양사 측은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며 거절.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