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 변상금 사전통지서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의뢰인(원고)에게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라며 안내문을 보내옴.

의뢰인의 주택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했고, 대부 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것인데 이에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2003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계쟁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한 이래 원고가 매수하여 토지를 점유해옴.

본 법인은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23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이 사건 주택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원고가 주택의 부지로 매수한 토지의 면적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함.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의 신축 당시부터 주택의 담장이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매수인들은 매수 당시 담장을 토지의 경계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따라서 단지 쟁점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어 '자주점유'로 인정됨.


계쟁 토지 소유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제기.

동시에 캠코 측으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해 불복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

아울러 본안 소송 진행하면서 소송 진행 기간 중 소유권 보존을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함께 진행.





이후 통상적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절차 진행하였고,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상대방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확정.

이후 승소 부분 토지 분필, 합병 등기까지 완료.

등기 절차 이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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