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건물등철거 토지인도소송 조정 성공사례




▲ 의뢰인(원고) 건물등철거 토지인도 조정 성립





원고(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건물은 토지 경계에 맞게 담장  및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호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있었음.

그런데 피고들은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와 측량을 하거나 경계부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고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

더불어 토지 경계와 일치하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물을 철거하고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물을 설치.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의 수도계량기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려 의뢰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됨.

피고들은 원고의 항의를 무시하고 포장 공사를 강행했고, 그 결과 피고들이 설치한 구조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약 2㎡을 무단으로 점유.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 당시부터 원고 소유 토지 및 수도계량기를 침범하고 있음을 고지하였고, 수도계량기 사용 및 원고 소유 토지 침범 부분의 원상 회복을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함. 

또 원고의 비용으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따라 원고가 경계 복원점에 말뚝을 설치하는 것까지 방해.

이에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결과 설명을 요청했고, 공사 담당자는 피고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계복원 측량결과를 설명하고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안내함.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 당시에 이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마치 원고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며 원고 소유 토지 침범 부분의 원상 회복을 거절.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침범 부분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또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원고에게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소 제기 이후 조정으로 회부.

피고들은 약 2㎡ 토지에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한 후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시.

인도 의무 이행 후, 경계에 해당하는 피고들 소유의 기존 펜스 및 콘크리트 담장을 모두 철거하고, 원고 측과 피고 측은 각자의 토지 면적 비율을 5:5로 하여 의뢰인의 수도계량기 사용에 지장 없는 위치와 형태로 담장을 설치하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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